본 성서고등학교(이하 본 기관이라 함)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 : 공개된 장소에는 원칙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없으며, 범죄 예방,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 등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본교는 학생 보호 및 학교시설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8조 :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이용 목적, 제공 대상, 법적 근거, 처리 담당자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보관기간 경과 시에는 파기 일시 및 담당자 등을 포함하여 파기 이력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학교 폭력 예방 및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학생의 안전 및 범죄 예방)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
| 설치 대수 |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 비고 |
|---|---|---|
| 25대 | 현관, 복도, 주차장, 건물 외부 등 | 고정식 |
개인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를 지정합니다.
| 구분 | 직위(급) | 업무 | 연락처 |
|---|---|---|---|
| 관리책임자 | 교장 | 총괄 | 231-4801 |
| 교감 | 책임관 | 231-4802 | |
| 접근권한자 | 생활안전부장교사 | 운영담당자 | 231-4817 |
| 생활안전기획교사 |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 | 231-4819 |
| 촬영시간 | 보유기간 | 보관장소 |
|---|---|---|
| 24시간 | 촬영일로부터 30일 | 당직실(통제구역) |
삭제 : 저장용량의 제한으로 30일이 지난 파일부터 자동 삭제
열람·재생 장소 : 생활안전부실, 당직실(통제구역)
영상정보 열람 및 재생 장소는 시건 장치를 이용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함.
처리 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
실시간 모니터링 : 평일 주간은 접근권한자, 야간 및 주말은 당직실 담당자
가. 현재 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현황
| 카메라 | 설치 위치 | 촬영 범위 | 설치 대수 | 성능 |
|---|---|---|---|---|
| D1 | 나래관 북편 외벽 | 본관 서편 입구 | 1 | 300만 화소 이상 |
| D2 | 지킴이실 입구(1) | 교문 | 1 | 300만 화소 이상 |
| D3 | 본관 동편 입구 | 본관 동편 입구 | 1 | 300만 화소 이상 |
| D4 | 본관 북편 외벽(2) | 본관 북편 주차장 | 1 | 300만 화소 이상 |
| D5 | 본관 서편 외벽 | 분리수거장 | 1 | 300만 화소 이상 |
| D6 | 조회대 서편 외벽(1) | 본관 서편 건물 앞 | 1 | 300만 화소 이상 |
| D7 | 본관 남편 외벽 | 중앙 현관 앞 | 1 | 300만 화소 이상 |
| D8 | 본관 북편 외벽(5) | 북편 주차장(창고 쪽) | 1 | 300만 화소 이상 |
| D9 | 본관 북편 외벽(3) | 본관 북편 주차장 | 1 | 300만 화소 이상 |
| D10 | 본관 중앙 현관 내부(1) | 본관 중앙 현관 내부 | 1 | 300만 화소 이상 |
| D11 | 본관 5층 옥상 출입문 앞 | 본관 5층 옥상 출입문 | 1 | 300만 화소 이상 |
| D12 | 나래관 2층 옥상 | 나래관 2층 계단 | 1 | 300만 화소 이상 |
| D13 | 본관 서편 외벽(2) | 본관 서편 외부 | 1 | 300만 화소 이상 |
| D14 | 본관 중앙 현관 내부(2) | 본관 1층 엘리베이터 앞 | 1 | 300만 화소 이상 |
| D15 | 나래관 급식실 입구 | 나래관 급식실 입구 | 1 | 300만 화소 이상 |
| D16 | 지킴이실 입구(2) | 교문 출입로 | 1 | 300만 화소 이상 |
| D17 | 본관 동편 외벽 | 본관 동편 주차장 | 1 | 300만 화소 이상 |
| D18 | 본관 북편 외벽(4) | 본관 북편 주차장 | 1 | 300만 화소 이상 |
| D19 | 본관 북편 외벽(6) | 본관 북편 주차장 | 1 | 300만 화소 이상 |
| D20 | 본관 북편 외벽(1) | 본관 북편 주차장 | 1 | 300만 화소 이상 |
| D21 | 본관 중앙 동편 출입구 입구 | 본관 중앙 동편 출입구 입구 | 1 | 300만 화소 이상 |
| D22 | 인쇄실 | 인쇄실 내부 | 1 | 300만 화소 이상 |
| D23 | 나래관 동편 외벽 | 나래관 동편 외부 | 1 | 300만 화소 이상 |
| D24 | 나래관 동편 외벽 | 운동장 | 1 | 300만 화소 이상 |
| D25 | 나래관 서편 외벽 | 나래관 서편 외부 | 1 | 300만 화소 이상 |
나. 안내판 규격 및 부착 장소
안내판 규격 : 300 × 200(mm) / 300 × 400(mm)
부착 장소 : 학교 정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장소 주변
확인 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또는 접근권한자에게 사전 연락 후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확인
확인 장소 : 생활안전부실 또는 당직실
정보주체는 학교장에게 영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정보주체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위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 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계 작성 및 학술 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그 외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