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기본 서브비주얼

메뉴명없음

  • HOME
  •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방침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본 성서고등학교(이하 본 기관이라 함)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1항 : 공개된 장소에는 원칙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수 없으며, 범죄 예방,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 등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본교는 학생 보호 및 학교시설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8조 :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이용 목적, 제공 대상, 법적 근거, 처리 담당자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보관기간 경과 시에는 파기 일시 및 담당자 등을 포함하여 파기 이력을 관리하여야 합니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학교 폭력 예방 및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학생의 안전 및 범죄 예방)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

3.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비고
25대 현관, 복도, 주차장, 건물 외부 등 고정식
4.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개인의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를 지정합니다.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구분 직위(급) 업무 연락처
관리책임자 교장 총괄 231-4801
교감 책임관 231-4802
접근권한자 생활안전부장교사 운영담당자 231-4817
생활안전기획교사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 231-4819
5. 개인영상정보의 운용
개인영상정보의 운용
촬영시간 보유기간 보관장소
24시간 촬영일로부터 30일 당직실(통제구역)

삭제 : 저장용량의 제한으로 30일이 지난 파일부터 자동 삭제

열람·재생 장소 : 생활안전부실, 당직실(통제구역)

영상정보 열람 및 재생 장소는 시건 장치를 이용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함.

처리 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

실시간 모니터링 : 평일 주간은 접근권한자, 야간 및 주말은 당직실 담당자

6. 설치·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 현황

가. 현재 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현황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현황
카메라 설치 위치 촬영 범위 설치 대수 성능
D1 나래관 북편 외벽 본관 서편 입구 1 300만 화소 이상
D2 지킴이실 입구(1) 교문 1 300만 화소 이상
D3 본관 동편 입구 본관 동편 입구 1 300만 화소 이상
D4 본관 북편 외벽(2) 본관 북편 주차장 1 300만 화소 이상
D5 본관 서편 외벽 분리수거장 1 300만 화소 이상
D6 조회대 서편 외벽(1) 본관 서편 건물 앞 1 300만 화소 이상
D7 본관 남편 외벽 중앙 현관 앞 1 300만 화소 이상
D8 본관 북편 외벽(5) 북편 주차장(창고 쪽) 1 300만 화소 이상
D9 본관 북편 외벽(3) 본관 북편 주차장 1 300만 화소 이상
D10 본관 중앙 현관 내부(1) 본관 중앙 현관 내부 1 300만 화소 이상
D11 본관 5층 옥상 출입문 앞 본관 5층 옥상 출입문 1 300만 화소 이상
D12 나래관 2층 옥상 나래관 2층 계단 1 300만 화소 이상
D13 본관 서편 외벽(2) 본관 서편 외부 1 300만 화소 이상
D14 본관 중앙 현관 내부(2) 본관 1층 엘리베이터 앞 1 300만 화소 이상
D15 나래관 급식실 입구 나래관 급식실 입구 1 300만 화소 이상
D16 지킴이실 입구(2) 교문 출입로 1 300만 화소 이상
D17 본관 동편 외벽 본관 동편 주차장 1 300만 화소 이상
D18 본관 북편 외벽(4) 본관 북편 주차장 1 300만 화소 이상
D19 본관 북편 외벽(6) 본관 북편 주차장 1 300만 화소 이상
D20 본관 북편 외벽(1) 본관 북편 주차장 1 300만 화소 이상
D21 본관 중앙 동편 출입구 입구 본관 중앙 동편 출입구 입구 1 300만 화소 이상
D22 인쇄실 인쇄실 내부 1 300만 화소 이상
D23 나래관 동편 외벽 나래관 동편 외부 1 300만 화소 이상
D24 나래관 동편 외벽 운동장 1 300만 화소 이상
D25 나래관 서편 외벽 나래관 서편 외부 1 300만 화소 이상

나. 안내판 규격 및 부착 장소

안내판 규격 : 300 × 200(mm) / 300 × 400(mm)

부착 장소 : 학교 정문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장소 주변

7.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확인 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 또는 접근권한자에게 사전 연락 후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확인

확인 장소 : 생활안전부실 또는 당직실

8.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 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

정보주체는 학교장에게 영상정보의 존재 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정보주체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위 요청과 관련한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 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합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장은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요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장은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9. 녹화된 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 및 열람·재생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계 작성 및 학술 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영상정보처리기기 구성도

스크린샷 2026-03-18 092831

※ 그 외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에 따릅니다.

배너 리스트

닫기

방문자 통계 리스트

  • 오늘 방문객
  • 전체 방문객
방문자 통계 닫기